'우병우 재수사' 불길 어디까지 번질까

양성희 기자 입력 2017. 5. 27. 05:01 수정 2017. 5.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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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169>]강남 땅 거래 '특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의혹 여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서초동살롱<169>]강남 땅 거래 '특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의혹 여전]

넥슨 판교사옥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수사 1호 대상'으로 몰렸습니다. 번번이 법망을 피했던 그를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요, 그 불똥이 '게임업계 왕좌' 넥슨으로도 튀는 모양새입니다.

우 전 수석와 넥슨, 무슨 인연 때문일까요. 때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들 사이 부동산 거래가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입니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결론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터라 이 사건 역시 다시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 전 수석 '덫'에 걸린 넥슨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강남 땅 시세보다 비싸게 왜 샀나…넥슨 "우병우 처가인지 몰랐다"

2011년 일부터 짚어보려 합니다. 넥슨은 왜 우 전 수석 처가의 땅을 샀을까요.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1300억원대에 사놓고 이듬해 이 땅을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는데, 챙긴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 측에 특혜를 안겨준 것 아니냔 의혹이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에게 "상속세가 수백억원 밀려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급한 현안이 있었던 셈이죠.

넥슨은 의혹이 처음 나온 당시부터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한 땅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땅 주인 측에 검사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그 사람이 우 전 수석인지는 몰랐다"는 반박도 내놨습니다.

최근 특혜 논란 재점화 이유는 '우병우 문건'…정말 몰랐을까

하지만 넥슨은 당시 우 전 수석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이 정리된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했습니다. "몰랐다"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죠.

2010년 9월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이른바 '우병우 문건'은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이가 넥슨 측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남 사옥 부지를 매각하는 일은 큰 현안인 만큼 넥슨 경영진에도 해당 문건의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넥슨이 우 전 수석 측 땅이라는 걸 알고 특혜를 주기 위해 굳이 사고 되파는 일을 벌였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8개월 수사 끝 검찰 불기소 처분의 근거는?…"윗선 보고 안 됐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 사건으로 아무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까요. 넥슨과 검찰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본격화한 수사는 8개월 만인 지난달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이 땅 매매를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얘기죠. 넥슨이 어떤 특혜를 주려 한 증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선 실무자 사이에서만 공유했을 뿐 윗선으로 전달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 모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건이 계약 과정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0년 9월인데 우 전 수석 측과 넥슨은 이미 그 전에 매매 의사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넥슨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미 불기소 통지를 받은 사안"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실무자 진술이 전부?…항고장 접수돼 재수사 여부 조만간 결정

어떤가요? 검찰의 판단이 충분히 납득되시나요? 우선 윗선에 문건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검찰은 달리 증거가 없어 넥슨 실무자인 임모 팀장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김정주 대표에 앞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인데 검찰은 서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전방위로 뻗지 못하고 실무진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시점은 2011년 3월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약을 서둔 쪽은 넥슨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보니 재수사 논의가 불붙었고 결국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항고장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서울고검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넥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우병우 재수사' 논의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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