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수사 의뢰..무슨 일?

입력 2017. 5.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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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방식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카페)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아키 카페가 의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카페 폐쇄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일단 경찰청에 11일 수사의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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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건복지부가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아방식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카페)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복지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안아키’ 카페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처는 ‘안아키’ 카페가 일부 의학적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을 권장하면서 아동학대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지해 이달 11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아키 카페가 의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해당카페 폐쇄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일단 경찰청에 11일 수사의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사가 운영하는 ‘안아키’ 카페는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하라는 등 잘못된 의학 상식을 전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카페의 설명대로 아토피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피부가 손상된 아동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이달 초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도 16일 ‘안아키’ 카페가 아동복지법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26일 의협이 또 다시 “‘자연치유’라는 말로 부모를 현혹하고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이자 아동학대다. 복지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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