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학생 성추행' 동국대 교수에 징역형 구형

방윤영 기자 2017. 5. 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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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동국대 교수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 졸업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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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씨에게 징역 1년 구형·신상공개 명령 요청..김씨 무죄 주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씨에게 징역 1년 구형·신상공개 명령 요청…김씨 무죄 주장]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동국대 교수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몸을 잡고 입을 맞췄는지는 경찰조사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것은 맞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 졸업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7월14일에 열린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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