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택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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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늘 31일이며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지만 10%가 감액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