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본인이라 말은 못해도 "특수활동비 무조건 감축은.."

이태성 기자 2017. 5. 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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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깜깜이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 침묵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검찰에서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사례금이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활동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줄이는 식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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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깜깜이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라 침묵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286억여원이다. 이중 특별감찰관실이 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84억여원을 검찰과 법무부가 사용했다.

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검찰에서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사례금이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기밀이 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이라 불려왔다.

이러다 보니 이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 차례 발생하곤 했다. 최근 발생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급 위크숍'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에서 200만~300만원씩 45명에게 돈봉투를 나눠줬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에게 지급된 총 9800만원은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김 총장의 특수활동비였다.

당시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활동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줄이는 식의 변화는 없었다.

검찰에서는 이번 특수활동비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 봉투 만찬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특수활동비를 줄이게 되면 수사활동 등 기본적인 검찰의 역할에 제약이 생긴다"며 "이를 조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비가 없어 수사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그 역시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찰개혁으로 권한이 분산될 경우 특수활동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업무를 경찰에 이관할 경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과 그 액수 등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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