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에 뇌물' 김영재 "국민 허탈감·분노 느껴 항소 포기"

윤수희 기자 입력 2017. 5. 26. 13:10 수정 2017. 5.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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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57)이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항소 포기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장은 "가족 및 변호인과 상의해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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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뇌물 재판 출석해 뇌물공여 증언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57)이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항소 포기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장은 "가족 및 변호인과 상의해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지난 18일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은 7일 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원장은 "실형 선고는 면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자격증을 상실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시 특검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받은 각종 특혜가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갖게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 고심 끝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원장은 안 전 수석에 고급양주와 명품가방, 현금 등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2015년 5월 초 안 전 수석이 수술을 받아 박 대표와 함께 병문안을 갔을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김 원장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 부부에 가방을 전달하려고 하자 증인이 병원비도 함께 주자고 제안했냐"는 질문에 "안 전 수석이 신장암 수술로 조금 있으면 퇴임하겠구나 생각해 '어떻게 가방만 주냐'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안 전 수석은 침대에 기대 있었고 '뭐 이런 것을 갖고 오냐'는 말을 했다"면서 "안 전 수석이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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