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빠듯한데"..예산요구 앞두고 난감한 부처들

세종=조성훈 기자 2017. 5.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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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고민에 빠졌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한데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 30%가량 줄여 예산을 요구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감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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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0%삭감발표에 사업예산 줄어들라 고심.."국회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청와대 30%삭감발표에 사업예산 줄어들라 고심..."국회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5.25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조5631억원이며, 2016년 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이다. 618tu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부터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는 데 국회나 검찰과 달리 특수활동비를 빠듯하게 쓰는 우리는 난감합니다"(한 정부부처 예산실무 담당 과장)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고민에 빠졌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한데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 30%가량 줄여 예산을 요구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감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돈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 국회와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들은 특수활동비가 넉넉한 것과 달리 상당수 부처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검찰),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국민안전처(해양경찰청) 등의 특수경비나 수사, 조사업무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필수적인 해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부득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해 수년간 요청 끝에 겨우 수십억원 규모를 얻어냈는데 돈봉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표적이 돼 당혹스럽다"면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지만 대통령부터 비용절감에 솔선수범하는 상황이니 일단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도 "특수활동비를 단순히 업무경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사업 예산자체가 삭감될 수도 있어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예산사업은 업무추진비나 매입비, 지원금, 여비, 특수활동비 등 여러 비목(비용의 성격에 따른 분류)으로 구성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줄이면 사업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일률적으로 손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년 예산증액 경쟁을 벌이는 부처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내년 특수활동비 등을 30% 줄여 신청한다는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 예산 실무담당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관련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요구단계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각 부처가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받아본 뒤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기로 한 것 아니냐"면서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를 감축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니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줄여서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돈봉투 만찬사건 직후 "법무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며 "돈봉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예산비목을 전환하거나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삭감하거나 비목전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지 엄밀히 살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특정활동경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검찰)이나 국정원 등 일부기관들은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줄여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일부 정부기관들도 문제지만 사실 특별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곳은 국회 아니냐"면서 "국회가 특별활동비로 책정한 기관운영비나 각종 위원회 활동, 입법활동 등은 일반 업무추진 경비로도 충분한데 먼저 국회부터 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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