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누리과정 국고 부담해도 교부금 삭감 없을 것"

최경환 기자,박응진 기자 2017. 5.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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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국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던 교부금은 줄이지 않기로 해 지방교육 재정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깎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부금은 법정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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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박응진 기자 =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국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던 교부금은 줄이지 않기로 해 지방교육 재정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깎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부금은 법정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의 20.27%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누리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금 지급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하는 교부금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논리로 국고 부담을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고로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교부금은 배율은 낮추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다른 교육재정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한해 약 2조원이 소요되며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편성을 거부해 왔다. 이같은 반발을 감안해 올해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했으나 지방교육청 자부담 원칙은 고수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사회, 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미리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을 정해놓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 일자리 대책 등 중요한 국정과제는 사업 실행을 최우선에 두고 재원마련은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국정기회위원회에서 주요 공약과 과제들이 정해지면 각 부처에서 협의를 거쳐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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