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女장교 자살' 관련 대령 구속영장 신청..결과는 27일

조규희 기자 2017. 5.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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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지난 24일 목숨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여장교와 관련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해군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군 관계자는 26일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해당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군 헌병단은 A대위와 B대령의 전화통화 내역, B대령 추가 조사, 주변인 진술 등으로 구속영장 요건을 맞춰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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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정황으로 긴급체포 대령에 구속영장 신청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해군은 지난 24일 목숨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여장교와 관련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해군 B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군 관계자는 26일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해당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군 헌병단은 A 대위 사망사건 조사과정에서 성폭행당한 정황을 포착했고 25일 오전 0시30분께 B대령을 준강간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군 헌병단은 A대위와 B대령의 전화통화 내역, B대령 추가 조사, 주변인 진술 등으로 구속영장 요건을 맞춰 신청했다.

해군 관계자는 "현역 장교의 구속을 위해서는 지휘관의 결재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도 받아야 한다"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27일 쯤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대위는 휴가 복귀날인 24일 결근해 동료들이 수차례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자 동료들이 A대위의 민간 숙소로 찾아간 뒤 발견됐다.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이 현장에 도착, A대위의 친구를 통해 A대위가 B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전해 듣고 현장에 있는 B대령에게 사실확인을 했다.

현장에서 B대령이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해 해군 헌병단은 준강간 혐의로 B대령을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의 조사과정에서 B대령은 술이 취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성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과 관련해서 해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장이 유가족과 수시로 만나 사건 결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분들과 장례 절차도 협의중이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휘부 경질, 관계자 처벌, 대국민 사과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는 사건 결과가 나오는 시점,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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