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가맹·대리점 '甲의 횡포' 차단.."골목상권 보호로 고용 창출"

조해동 기자 입력 2017. 5.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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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등에 징벌적 대상 범위를 신규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불공정 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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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석,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공정위 ‘갑질근절법’ 추진

대형업체 보복금지 신설

징벌적 대상 확대 등 조치

자영업자 600만 고용시장

불공정 행위 강력제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등에 징벌적 대상 범위를 신규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불공정 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며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납품 가격을 조정할 때 최저 임금이 변동될 경우 인건비가 바뀐 부분도 고려하도록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서 자영업자가 600만 명에 달하고, 자영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가맹·대리점 등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정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가맹본부와 유통업 등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경제민주화 완수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약자들 삶의 개선이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의 발탁 배경이 재벌 개혁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집단국(옛 조사국) 신설 등을 통해 재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시일 내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이라는 양대 축에 업무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 등의 횡포를 막아 가맹 대리점과 골목 상권 등을 되살림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기업의 독과점 등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토와 조직 신설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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