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가출청소년 성폭행한 40대 '징역7년'

엄기찬 기자 2017. 5.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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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도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가출청소년 2명을 꼬드겨 바닷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집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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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도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같은 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가출청소년 2명을 꼬드겨 바닷가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집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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