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한남패치' 신상 폭로 20대, 1심서 집행유예

문창석 기자 2017. 5.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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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남패치'·'한남패치'를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모두 자백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의 관련 글을 삭제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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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겁지만 뒤늦게 범행 뉘우치고 자백"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특정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남패치'·'한남패치'를 인터넷에 올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려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28회에 걸쳐 강남패치(남성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글)·한남패치(여성이 유흥업소에 종사했다는 내용의 글)를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온라인에서 강남패치 등을 내려받은 뒤 피해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강간으로 봐도 무방한 사건이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피해자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협박해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이메일로 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210만~220만원을 달라고 했고, 기록이 남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받으려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고 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이며 범행 횟수나 게시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자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주소를 안내하기도 했다"며 "김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모두 자백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홈페이지를 폐쇄했고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의 관련 글을 삭제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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