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아이부터 적용 추진

이성택 2017. 5. 2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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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연금액이 월 2만~3만원 오르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인정)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 주는 제도로, 추가 인정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육군 기준 21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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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금 크레딧 확대 공약 관련

복지부, 재원 규모ㆍ조달안 제시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국민연금 가입자도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연금액이 월 2만~3만원 오르게 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면 보고서를 최근 국정기획위에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제시한 ‘연금 크레딧 확대’공약과 관련해 복지부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해 줬을 때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아 보고 했다”면서 “수용 여부 등 최종 결정은 국정기획위에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자녀를 두 명 이상 낳거나 입양한 가정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아이를 두 명 낳은 가정에는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 인정해 주고,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아이 한 명당 가입 기간을 18개월씩 추가로 인정(최장 50개월까지)한다. 가령 2008년 이후 아이 셋을 낳은 부모 중 한 명은 가입기간이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48개월 더 길게 인정돼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앞으로 첫째 아이만 낳을 가정에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될 경우, 이들이 다달이 받는 연금액은 2만4,000원(올해 기준) 늘어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원을 국가와 국민연금 중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현행 출산 크레딧의 재원 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이 70%, 국고가 30%씩 나눠 진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정부가 세금이 아닌 가입자들의 돈으로 선심을 쓴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이 비율을 국민연금 기금 30%, 국고 70%로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복지부는 또 군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인정)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 주는 제도로, 추가 인정 가입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육군 기준 21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다만 복지부는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는 출산 크레딧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크레딧 확대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 각종 크레딧 확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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