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최저시급 1만원'에 영세 업체 막막

이기범·중견기업 노무팀장 2017. 5. 2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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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현재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2020년 1만원'을 실현하려면 3년간 최소 매년 16%는 인상해야 한다.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영세 자영업체의 시급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시급 근로자는 성격이 다 다르다. 과거 기본급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늘어난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실질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도 시급은 법 기준 이하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기업에서 시급, 즉 기본급을 인상하면 상여금도 그만큼 인상된다. 그러면 상여금이 없는 영세 자영업체 시급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최저시급 인상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니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된 임금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또 다른 불평등이나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성 시급과 중소기업에서 지급하는 시급은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의 차원에서 내용이 많이 다르다. 같이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도 저도 어렵다면 최저시급이 아니라 최저연봉을 정한다면 중소기업들이 다소 숨통을 열고 불평등도 완화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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