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상품권 차액 환불 기준 통일을
최은순·인천 연수구 2017. 5. 26. 03:09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좀 더 알뜰하게 쓰려고 애쓴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난 후 차액 교환 문제로 종종 답답해진다. 백화점 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 구입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주며, 문화상품권은 80% 이상을 써야 차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온누리 상품권은 1만원권 및 5000원권 등 금액에 상관없이 60% 이상 쓰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종류가 이렇게 많으니 차액 지급 기준을 통일해서 혼돈을 막았으면 한다.
한편 상품권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면서 소액권은 80%, 고액권은 60% 이상 쓰도록 한 방식은 결국 백화점 등의 이익 창출을 위해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구매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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