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측, 뇌물증거 동의 안해.. 152명 증인신문 해야 할 판

2017. 5. 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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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판결문과 국민연금공단의 정관 등 공식문서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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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2차 공판]2차공판서 檢증거 대부분 부동의.. 재판부 "동의여부 다시 검토해달라"
박근혜 前대통령측 거부.. 재판 장기화 우려

[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판결문과 국민연금공단의 정관 등 공식문서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각종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를 검토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밝힌다.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정식 증거로 채택돼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관련자를 일일이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 중에는 삼성 뇌물 혐의 관련자 152명 전원의 진술조서가 포함됐다.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 관련자 대부분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할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채택을 거부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거나 실무자들이 업무 처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등 반대신문이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심적 부담도 되고 시간 낭비이므로 증거 동의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진술 상당수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전문(傳聞·전해 들은 이야기) 진술이고 일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며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부분은 검찰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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