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개선 내걸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동 건 청와대
수사권 원하면 개선안 내라"
인권위의 대통령 보고 부활
기관장 평가에 권고수용 반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0건이었던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활성화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각 기관이 얼마나 따랐는지 나타내는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만들어 기관장을 평가할 때 반영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을 보면 경찰과 구금시설(교도소 등)이 절대 다수”라며 “두 기관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발언을 뒤집으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인권개선’이 곧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지작업이 된 셈이다. 실제로 그간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 검찰에서 반대논리로 내세워 온 문제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때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였다.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 불신을 경찰 스스로 해소하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찰청은 즉각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해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정보·경비 등을 맡던 행정 경찰이 수사 전문 경찰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 국선 변호인이 의무적으로 배석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청와대 의지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매번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반복해 제기됐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검찰권을 축소시키더라도 경찰권이 과도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여소야대 국회도 변수다. 수사권을 조정하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청와대의 방침에 대해 “인권위를 통해 검찰·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허진·한영익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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