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 판결 확정..국정농단 중 처음

김종훈 기자 2017. 5. 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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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녹십자아이메드원장)의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원장은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해준 뒤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고 진료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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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오른쪽)이 18일 뇌물공여 등 선고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비선진료'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녹십자아이메드원장)의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첫 확정 판결이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원장은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영재 원장은 지난 18일 벌금 300만원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아내 박채윤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게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해준 뒤 진료기록부를 쓰지 않고 진료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씨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씨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박씨와 정 교수는 징역 1년을, 이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남편 김영재 원장과 별도로 안 전 수석에게 3100만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했는데도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61)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김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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