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반복 '보육대란' 마침표..2조 재원 마련 문제는 '불씨'

장은교 기자 2017. 5.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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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교육부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5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정부에서 해마다 반복되어 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갈등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예산 문제를 두고 새로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만 5세 대상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을 시작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2013년부터 이를 만 3세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만 3~5세 국가책임보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가 책임”의 의미를 두고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와 기재부는 “중앙정부가 다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세금 중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 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이 돈으로 누리과정뿐 아니라 인건비, 시설비 등을 모두 해결하도록 했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해 세금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내내 실제 세수는 예상과 달리 줄었다. 각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했다. 빚이 늘자 교육청은 더 이상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나, 정부는 2015년 10월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임을 못 박았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버린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은 41%만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정작 시급한 교육예산을 쓸 수 없다는 교육청의 항변에 교육부는 “교육청이 다른 항목을 과다계산한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마다 새해 예산을 짤 때가 되면 누리과정은 예산 갈등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교육부와 교육청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반목하게 만들며 해마다 갈등을 격화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이 실현된다면 시급한 학교 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 추진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못 박았다. 이날 교육부와 국정기획위의 발표도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정작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 누리과정 예산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누리과정 예산에 약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지원단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누리과정은 기재부와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토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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