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변호사 "당시 판검사, 스스로 옷 벗어야"
- 피해자 최 씨 "15년형? 너무 적다"
- 2003년 처음 진범 지목
- "그때 바로잡았으면 불행 없었을 것"
- 사법부·경찰, 스스로 잘못 바로잡아야
- 文 변호 '부산 엄궁동 사건' 재심 추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5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
◆ 박준영>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판결 보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 박준영> 기분이 조금 묘합니다. 이걸 바라기는 했는데 막상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형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조금 묘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게다가 오늘 징역 15년형 선고받은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면서요?
◆ 박준영>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부인이지 본인도 자기 죄를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준영 변호사 보기에는 진범입니까?
◆ 박준영> 네, 진범 100%입니다.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정황에 대한 진술이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이 재판 결과를 진범으로 몰려서 징역 10년 살고 나온 최 모 씨. 그 최 모 씨도 이 결과를 들었죠?
◆ 박준영> 네, 제가 얘기했는데.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박준영> 일단 형이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범죄 때문에 징역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작지 않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 박준영> 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2003년 6월부터 진범으로 지목됐었습니다.
◇ 정관용> 약촌오거리 사건이 일어난 건 2000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건 나고 최 모 씨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3년 뒤인 2003년에 아니다. 진범이 김 모 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바로잡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 박준영> 그때 바로잡았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당시 최 군이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뒤집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또 그걸 뒤집어버리면 당시의 수사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다들 곡소리 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003년에 어떻게 해서 진범을 찾게 된 겁니까?
◆ 박준영> 그 당시에 이 범행 내용을 진범 주변 사람들이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에 의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 지목됐던 사람을 숨겨줬던 친구가 자백을 하고 또 칼을 봤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제보와 자백까지도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제보와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 박준영> 그 당시에 경찰이 열정을 다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수사를 배제하고 지구대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수사관이었는데 결국 일전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지구대만 돌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사람을 지구대로 좌천시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러면?
◆ 박준영> 저도 추정만 할 뿐인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 본청에서 원래 지방청에 간부가 내려오지 않는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천을 시키고 또 좌천시킬 당시에는 여러 명을 좌천시켰는데 복귀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분만 빼고 다른 분들만 다 복귀시키고 이분은 계속 남게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10년 억울한 옥살이한 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고 아마 또 보상도 받으시게 될 거고 그렇죠.
◆ 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세월 어떻게 하느냐,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고.
◆ 박준영> 많이 힘들어하죠.
◇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을 진범으로 몰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뿐 아니라 2003년에 진범을 알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막은 경찰과 검찰 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박준영>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조치를 누구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사, 판사 그리고 진범을 풀어준 검사, 이 중에 현직에 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옷을 벗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 정관용> 책임 추궁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 박준영> 책임 추궁의 주최가 검찰이나 그 기관 자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간접적으로 책임 추궁을 독촉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 정관용> 온라인에 올라온 글 보니까 당시의 담당검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부산으로 간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 박준영>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부산으로 간다고 해도 저를 만나줄 리도 없고 하니까 저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했고 당시 진범을 풀어줬던 검사를 피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보게 되겠죠.
◇ 정관용> 그 당시에 진범으로 몰은 사람 또 진범수사를 방해한 사람들 중에 현직에 있는 게 몇 명 정도이고 밖에 나간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 박준영> 경찰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몇 분 있고요, 몇 사람 있고요. 검사 같은 경우에 가장 저는 문제로 보는 검사는 진범을 풀어준 검사거든요. 그 두 사람 모두 현직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진범을 풀어준 사람이 2003년도 당시에 담당 검사겠네요.
◆ 박준영> 2003년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사와 그리고 2006년에 진범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 이 두 사람입니다.
◇ 정관용> 두 사람 다 현재 검찰에 있어요?
◆ 박준영> 현재 부장검사이고 한 사람은 판검사입니다.
◇ 정관용>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 검사들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외에는 없다?
◆ 박준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검찰 스스로, 경찰청 스스로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 박준영>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쉽게 하지 않죠.
◇ 정관용> 지금 또 다른 재심사건 맡고 계시다고요?
◆ 박준영> 네, 부산 엄궁동 2인조 사건 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사람은 어떤 사건입니까?
◆ 박준영>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다행히 감형받아서 21년 5개월 이상 복역한 후에 출소하신 분들에 대한 재심사건인데 그 당시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셨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었는데 재판에서 진 거네요.
◆ 박준영>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일이 발생했죠.
◇ 정관용> 21년 이상을 복역하고 나왔는데 지금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 박준영> 네, 그 사건 반드시 재심 무죄판결 받게 되면 대통령도 그렇게 능력 있는 법조인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건이 있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 많겠냐, 그런 인식 전국민이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랄 거 없으세요? 지금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이런 사건들. 검찰, 경찰한테 뭔가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준영> 대통령이 돼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해 주시고 이 사례를 한번 정의롭게 끝까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한번 계속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자신도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건도 관련돼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박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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