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원서에 학력·스펙 못 쓴다

김일규/황정수 2017. 5. 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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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공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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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민주당,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법 6월 국회처리 추진

[ 김일규/황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공기업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돼 있긴 하다. 입사지원서에 신체 조건, 출신 지역, 부모 직업, 재산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 적용하도록 돼 있어 너무 규제가 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올해 공공기관 채용에 전면 도입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해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날 국정기획위에 냈다.

일각에선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공기업과 입사지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학력과 스펙도 능력의 일부인데 아예 무시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일규/황정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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