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후보측 압수수색 갔다'철수'.. 법원서 내준 영장 반납한 경찰

2017. 5. 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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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김민찬 후보의 측근 집을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피의자를 대면하고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11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 박모씨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이를 토대로 김 후보 선거사무소와 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선 이틀 뒤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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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후보 선거사무장, 불법 이메일 프로그램 이용 홍보물 대량 발송한 혐의

경찰이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김민찬 후보의 측근 집을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피의자를 대면하고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수사 대상자와 관련된 증거 확보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11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 박모씨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내줬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 기호 15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3만3990표(0.1%)를 득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불법 계정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0만건가량의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만든 뒤 메일링 서비스 업체 C사에 전달, 김 후보 홍보물이 대량 발송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홍보메일에는 ‘김민찬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입니다’란 머리말과 함께 후보 사진, 공약 등이 담겼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의심된다는 피해신고가 수십건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4월 박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C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기초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김 후보 선거사무소와 박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선 이틀 뒤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 나간 수사팀은 박씨가 “집에 가족이 있다. 수사에 협조할 테니 압수수색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호소하자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신 박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미집행된 압수수색영장은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반납됐다.

대선 후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수사하면서 핵심 관계자한테 나올 수 있는 증거 확보를 등한시하고,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증거인멸 여지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박씨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건 맞는다”면서도 “선거사무실 등 다른 3곳을 동시에 압수했고 다른 방식으로 압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잘못된 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영장을 받아놓고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건 피의자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이례적인 데다 절차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경찰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영장을 임의로 고쳐 논란을 빚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최근 서울동부지법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최근 법원을 찾아가 임의로 문구를 수정한 영장을 내보이며 판사 날인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피의자 명의 가입’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영장을 받았지만, 해당 피의자가 타인 명의 전화기를 쓰고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렵자 ‘피의자가 사용하던’으로 영장 문구를 바꿔 법관 직인까지 찍으려 했다는 얘기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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