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이임순도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문창석 기자 2017. 5. 25.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이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위증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소개해 준 일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교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청문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them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