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 사유 "통진당 해산에 반대"

김태은 기자 2017. 5.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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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 사유 첫번째 항목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기각 의견을 낸 점을 기재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 사유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사례로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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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유한국당 반발 예상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자유한국당 반발 예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 위헌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 사유 첫번째 항목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기각 의견을 낸 점을 기재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 사유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사례로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8대1로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유일하게 해산 반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돼 김 후보자 임명을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을 폈던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2013헌마671) 등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임명 사유를 밝혔다.

임명동의요청안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고 4년여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후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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