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어도.." 2.3만회 성매매 알선 업주 징역형

김평화 기자 2017. 5. 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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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동안 2만여차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업주는 지난해 11월 영업 중 50대 남성이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경찰 단속까지 약 한 달 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933일간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2만3325회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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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오피스텔 13채 빌려 유사성행위 알선, 사망 사고까지 발생..공범은 잠적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일산 오피스텔 13채 빌려 유사성행위 알선, 사망 사고까지 발생…공범은 잠적]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2년 반 동안 2만여차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업주는 지난해 11월 영업 중 50대 남성이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경찰 단속까지 약 한 달 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조모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 3억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영업실장 현모씨(34)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바지사장 문모씨(35)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공범 홍모씨와 함께 2014년 5월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 13채를 임대해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다른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일당은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11만원을 받았고 이중 3만원을 알선비 등 명목으로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933일간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2만3325회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만 7억원에 달한다.

조씨 일당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0시40분쯤 해당 업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날 5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사망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변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형사처벌을 우려한 조씨는 공범 홍씨와 공모해 문모씨를 바지사장을 세우기로 했다. 문씨는 변사사고 발생 다음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허위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문씨가 공모 사실을 자백하면서 조씨와 홍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공범 홍씨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다. 검찰은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지만 기소중지 상태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홍씨는 해외에서 도피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씨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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