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단통법 합헌..휴대폰 지원금 상한 규제 적절"

김경학 기자 2017. 5. 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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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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