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비용에 보탰다" 자녀결혼 축의금 증여세 과세 논란

2017. 5. 25.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축의금 20만원을 했다면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설업자 C씨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 500만원을 했다면 증여세 부과뿐 아니라 '뇌물'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서 공방..세무당국 "증여세 과세 현실적으로 어려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아들) 전세자금 중 4천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축의금은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 비용을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다."(국회 청문위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대통령령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축의금 20만원을 했다면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허용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자 C씨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 500만원을 했다면 증여세 부과뿐 아니라 '뇌물'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B씨가 A씨에게 받은 축의금 20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예를 들어 B씨 가족이 받은 축의금 총액 5천만원이 B씨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5천만원 중 일부는 B씨 지인들이 낸 돈이어서 명확히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B씨 부모, 형제와 친분을 맺은 하객들이 낸 돈이 B씨에게 '증여'됐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축의금이 자녀에게 증여됐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25일 "축의금 같은 경우는 가정사를 뒤져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므로' 설사 축의금이 증여됐다고 해서 과세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 법정 향하며 웃음짓는 이재용…미소의 의미는?
☞ 정유라 송환…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 '돌발변수'
☞ 음란문자 보냈다가...힐러리 발목 잡고 '대박 기회' 날려
☞ 대학축제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알고보니 고등학생
☞ 트럼프 손 거부한 멜라니아…불화설 '솔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