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도 깜깜이 감찰? ..개혁 앞둔 검찰, 현실인식 못하나

윤진희 기자 2017. 5.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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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리 자체감찰 늘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
개혁방안의 하나로 감찰제도 전면 개혁 필요
'돈봉투 만찬'을 감찰 중인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19일 만찬에 회동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2017.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주식대박 검사' '스폰서 검사' '돈봉투 검사' 등 검찰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잇따른 비리에 검찰을 향한 국민적 비판의 소리가 거세지면, 검찰은 번번이 '뼈를 깎는 아픔' 등을 운운하며 자정방안을 내놓는다. 단골메뉴는 ‘감찰강화’다.

하지만 검찰의 자체 감찰은 항상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비위 검사의 감찰 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외부 감찰이 아닌 자체 감찰인 만큼 결과뿐만 아니라 감찰 과정 역시 투병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이라는 법무부 훈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깜깜이 감찰을 정당화하고 있어 문제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찰의 감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외부 감찰 안 받겠다는 태도는 우월의식의 발로

검찰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이다. 당연히 검사 역시 검사 이전에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헌법 97조는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감사원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 않는다. 자체 감찰기구를 두고, 자체 감찰을 위한 법령도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 감찰의 위험성과 무효성을 지적한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때문에 자칫 자체 감찰이 ‘요식행위’에 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체 감찰결과가 ‘면죄부’가 되기도 한다.

수사 등 검찰 사무의 특성상 내부감찰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는 있다. 하지만 내부감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적어도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 즉 감찰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감찰과정이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과정뿐만 아니라 감찰 사실 자체를 가능한 한 은밀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언론 등이 비위사실을 먼저 보도하고 이에 따라 감찰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그것도 크게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해서만 마지못해 감찰결과를 발표해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돈봉투 만찬 감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감찰대상 검사 다수가 현재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감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사무의 특성상 내부감찰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처 가운데 유독 검찰만 별도의 감찰제도를 갖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감사원을 두고 독립적인 감사원이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볼 때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찰 비공개 합리화하는 법무부 규정은 위헌적 더 큰 문제는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기본정보를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감찰사실 비공개의 근거로 당당하게 제시하는 규정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돈봉투 만찬' 감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검찰 내 '우병우 라인'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공적사안이다.

문제는 해당 훈령(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데 있다.

이종수 교수는 "감찰사건이 공무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피감 대상의 사생활과 명예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고 정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검찰은 감찰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감찰사실을 비공표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검찰이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내용이나 피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것보다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을 외부에 공표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한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직무수행이나 활동과 관련한 진정이나 비위사항이 감찰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사실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돈봉투 사건도 그런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검사 비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이미 공개된 경우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실상 감찰이라는 이름의 조사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감찰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또 "(검찰이) 감찰사실 비공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무부 훈령은 외부에 감찰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하게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감찰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표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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