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초 함부로 먹지 마세요"..식약처, 주의 당부

2017. 5. 25.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안전당국이 이른바 '만병초'에 대해 섭취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병초는 식용 불가 식물로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25일 경고했다.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마셨을 때, 혹은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ℓ씩 20일간 섭취했을 때 마비 증상, 심장 이상 등의 중증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혈압·호흡곤란·구토 등 부작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안전당국이 이른바 '만병초'에 대해 섭취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병초는 식용 불가 식물로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한다고 25일 경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만병초를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로 잘못 알고 해열이나 이뇨, 고혈압 등의 다양한 약효를 기대해서 술을 담가 먹거나 차로 우려서 마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만병초에는 '그레이아노톡신Ⅰ·Ⅲ' 등의 독성성분이 들어 있어 저혈압에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마셨을 때, 혹은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ℓ씩 20일간 섭취했을 때 마비 증상, 심장 이상 등의 중증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만병초는 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화초로도 재배되고 있다.

만병초 군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shg@yna.co.kr

☞ 이낙연 위장전입 시인…"완벽하게 살고 싶었는데, 처참하다"
☞ 일본서 밤에 행방 묘연한 외국인관광객 대체 어디로?
☞ 최순실 "검찰 탓에 괴물 됐다…딸 유라는 영혼이 죽어"
☞ "욕설문자만 2천건" 청문회 질의 의원에 실시간 문자폭탄
☞ 배우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약물·방사선치료 시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