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시, 수능 최저기준 완화..논술·특기자 전형 폐지

김능현 기자 입력 2017. 5.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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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로 단순화하고 한국사와 영어에 적용되고 있는 절대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수시모집의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의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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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21년부터 수능 절대평가 확대..장기적으로 전면 절대평가화
내년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안 마련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미뤄질 듯..교육부 "충분한 심사시간 보장"
교육부 "국정교과서로 갈등 유발하고 자율성 침해" 인정
전교조 인정으로 U턴..'무단결근' 전교조 전임 중징계는 불가피

[서울경제]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로 단순화하고 한국사와 영어에 적용되고 있는 절대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수시모집의 수능최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 이행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한 것이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입전형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교육 유발 전형이라는 오명을 지닌 논술과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에 협조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사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 각 대학과 협의를 통해 학교별로 다양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명칭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전형의 유형은 같지만 학교별로 명칭만 제각각이어서 학부모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21년 수능부터는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수능개편방안은 오는 7월께 발표된다. 또 수시 수능 최저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궁극적으로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수능을 자격시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고교체제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5년 단위의 고교 성과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성과평가 대상학교는 올해 5개교, 2018년 2개교, 2019년 25개교 등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의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기로 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내년 교육과정개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에는 학점이수 체계, 과목선택권 확대 방안, 과락 도입 여부, 보충학습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집필·심사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집필기준 수정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정된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점은 최소 내후년으로 미뤄지고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마련을 위한 진보-보수간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과서 국·검·인정 결정의 민주적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교육 자율성 침해를 야기했다”는 내용의 자체 평가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교조 합법화 방안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지위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교조가 현재 엄연히 법외노조인 만큼 법적 근거 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무단결근 중인 16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자문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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