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노인회 혜택' 발의한 이낙연, 간부에 1500만원 후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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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법안 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나아무개(59)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 겸 보건의료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2011~2013년 해마다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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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65)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법안 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나아무개(59) 전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 겸 보건의료 정책자문위원으로부터 2011~2013년 해마다 5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모두 1500만원이다. 3년 동안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한 명에게 후원이 가능한 상한액을 꽉 채워 받은 것이다.
노인회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 추진
법 개정 땐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2011·13년 두 차례 법안 통과 불발
간부 2011~13년 연 500만원씩
상한액 채워 정치후원금 내
법안 발의 대가이거나
노인회 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
이 기간 동안 이 후보자는 노인회만을 특정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노인회를 ‘지정’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한 금액만큼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소득공제액이 30%에 그친다. 노인회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훨씬 원활하게 모금할 수 있어, 법률 개정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4월 발의한 법 개정안이 2012년 5월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19대 국회 때인 2013년 4월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에 애썼다. 두 번째 법안 제출일은, 나 단장의 2013년 후원금 납부일과도 겹친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원희룡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나 단장이 낸 후원금이 법안 제출의 대가이거나 노인회 쪽 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31, 32조)은 법인이나 단체 돈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이었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품, 전문 모금기관 등 상당한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된다. 사회복지, 학술장학,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은 지정기부금 단체다.
이 후보자에게 거액 후원금을 낸 나 단장은 그와 같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정보공개로 확보한 고액후원자 명단에는, 나 단장이 노인회 소속이 아닌 ‘대표이사’로 등장한다. 나 단장은 2011년 3월 노인회 보건의료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같은 해 4월부터 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장을 맡았다. 노인회에 대한 이 후보자의 법률 지원이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현재 그는 이심 대한노인회장의 정책보좌역을 맡고 있다.
이해상충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 단장은 실제 의료기기를 도·소매하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이 후보자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가 해당 상임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업체 운영자한테서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다.
이런 의혹에 이 후보자 쪽은 고향 후배에게 개인적 후원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쪽 관계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심 노인회 회장의 부탁을 받고 추진한 것”이라며 “나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나씨는 <한겨레>에 “이 후보자가 친한 고향 선배여서, 2000년 초부터 개인 돈으로 후원을 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씨가 이 후보자에게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을 한 것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2011~2013년이다.
최현준 고한솔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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