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 '탈세' 메시 항소 기각..징역 21개월

박대성 입력 2017. 5. 25. 00:23 수정 2017. 5. 2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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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법원이 리오넬 메시(29, 바르셀로나)의 탈세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메시와 메시 부친의 탈세 혐의를 기각했다. 메시는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고, 부친 호르헤 메시의 징역 21개월은 15개월로 줄어 들었다"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메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에서 받은 징역 21개월 유지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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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박대성 기자= 스페인 대법원이 리오넬 메시(29, 바르셀로나)의 탈세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메시와 메시 부친의 탈세 혐의를 기각했다. 메시는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고, 부친 호르헤 메시의 징역 21개월은 15개월로 줄어 들었다”라고 보도했다. ‘아스’를 포함한 스페인 현지 언론도 메시의 항소 기각을 전했다.

메시와 메시 부친 호르헤는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 유로(약 55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탈세 방식은 페이퍼 컴퍼니로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탈세 혐의가 불거지자 메시는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유죄였다. 스페인 법원은 메시와 아버지 호르헤에게 징역 21개월과 벌금형을 내렸다. 금액은 각각 200만 유로(약 25억원)와 150만(약 15억원)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24개월 초범은 집행 유예로 징역을 면한다.

메시는 탈세 혐의가 확정되자 즉시 항소했다. 바르셀로나도 메시와 메시 가족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메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에서 받은 징역 21개월 유지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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