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서 폭력 선동 혐의 정광용·손상대 구속

유현욱 2017. 5. 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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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광용(59)씨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손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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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사실 소명·도망 염려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광용(5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광용(59)씨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손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연 탄핵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부추겨 참가자 30명과 경찰관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취재기자 다수도 폭행을 당했고 집회 참가자 가운데 김모(66)씨 등 4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정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후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했다. 정씨 등을 배웅하러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타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씨 등의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2일과 지난 3월 28일 각각 정씨와 손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 소환 조사 이튿날인 지난달 13일에는 당시 탄핵반대 집회를 주최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사무실과 두 사람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불법 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숨진 김씨 등의 유가족은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정씨가 집회 주최자로서 집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이에 선동된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재 방향으로 몰리면서 서로 떠밀려 압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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