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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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3월10일 열린 태극기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폭행 등을 유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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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3월10일 열린 태극기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폭행 등을 유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으며 취재기자들에 대한 폭행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 종결을 선언해야 하는 등 집회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설명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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