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내부정보 거래 24억 과징금.."처벌 미약"

김지선 2017. 5.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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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투자자들에게 금융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보를 간접적으로 들은 투자자들까지 제재를 한 건데요.

그러나 주식시장을 뒤흔든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약품이 1조 원 규모의 수출이 성사됐다고 호재성 공시를 한 지난해 9월 29일.

그런데 바로 그날 주식 투자자들의 카톡방에선 이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다음날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공시가 나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정보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은 또 다른 수출 건이 파기됐다는 공시를 해 주가는 폭락했고, 이 정보를 미리 들은 투자자들만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미공개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14명에 대해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보를 직접 듣고 주식 매매를 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투자자들도 처음으로 대규모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부당 이득의 최대 1.5배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내부정보 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한미약품은 정작 제재를 피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도 정보 관리 책임을 묻는 미국과 비교하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 "(미국은) 징벌적 과징금의 의미, 3배 정도 되면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징벌적 과징금 도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지선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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