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횡령 등 혐의 적용 검토

계현우 2017. 5. 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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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감찰반은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로 전환된다면,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7일째.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행위에 적용할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돈의 출처로 거론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횡령 혐의로 입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건넨 70만 원에서 100만 원 짜리 돈봉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 수사를 맡은 특수본 검사가 안 전 국장을 내사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기수상 이 전 지검장보다 하급자지만, 검찰 인사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건넨 돈도 청탁금지법 관련 조사 대상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일(2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계현우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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