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수료 멋대로 못 올린다..'사전 심사 제도' 도입
<앵커>
금융거래할 때 각종 수수료가 붙지요. 지금까지는 은행 마음대로 수수료를 정했고,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수료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씨티은행은 지난 3월부터 신규 고객에 대해 통장잔고가 1천만 원이 안되면 매달 5천 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신한·국민·우리 등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 현금인출기 수수료를 줄줄이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은행들이 창구거래 수수료, 통장 거래 수수료 등 새로운 수수료 신설을 검토하다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 18곳이 최근 신설하거나 인상한 수수료 항목은 모두 160건에 달합니다.
[서교분/서울 영등포구 : 적은 돈을 정성껏 부치는데 거기에 또 수수료가 붙으면 생돈 나가는 것 같고, 그게 많다면 도둑맞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금융수수료를 은행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수수료 인상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수료 인상과 인상 폭이 적정한지, 사전에 감독기관의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의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재 국내 은행 수수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VJ: 정민구)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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