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모자라면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관련 약관 개정

이강 기자 입력 2017. 5. 24. 21:05 수정 2017. 5. 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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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외국에서 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아 놓고 자리가 모자라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승객보다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이 먼저 내리도록 정부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보안요원에 강제로 끌려가는 남성, 얼굴은 이미 피범벅입니다.

[승객 : 이런 세상에…입술까지 찢어졌네.]

지난달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초과 예약을 받은 뒤 좌석이 모자라자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전 세계의 질타를 받은 사건입니다.

정부와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좌석이 모자랄 경우 승객이 아닌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먼저 내리도록 했습니다.

[신광호/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 (항공사 직원에 이어) 추가로 내려야 될 경우에는 초과예약이 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탑승한 승객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아이와 함께 탄 승객이나 장애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 지급하는 보상액도 현실화했습니다. 일부 저비용 항공사들이 수하물 kg 당 2만 원을 배상하고 있는데, 이를 1인당 175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염상미/저비용항공사 이용객 : 짐 부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부터 국내선 국적기에 대해 시행되며 국제선의 경우 하반기 운송 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유경하)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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