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만찬'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배당

입력 2017. 5. 24. 20:46 수정 2017. 5. 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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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검찰·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고발사건을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22일 "돈 봉투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개인의 고발장이 지난주 대검에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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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배당 끝내고 수사 준비..수사 주체 조율 여부 관심
[제작 이태호 편집 성재은]

검-경 배당 끝내고 수사 준비…수사 주체 조율 여부 관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검찰·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고발사건을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부와 형사부 성격을 모두 갖춘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다.

앞서 대검찰청은 22일 "돈 봉투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개인의 고발장이 지난주 대검에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 주체와 피고발인 인적사항, 혐의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도 고발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10명을 뇌물수수·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과 경찰이 발 빠르게 일선 수사 부서에 사건을 배당함에 따라 향후 수사 주체가 정리될지, 정리된다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두 수사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검찰의 감찰조사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본격 수사는 감찰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지적과 함께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일각에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 사건 처리가 두 기관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한창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 수사 주체를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감찰 결과를 보고 경찰과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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