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집단국 신설 바람직..재벌 감시 효율적"

윤다정 기자 입력 2017. 5. 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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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4일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승격하는 안에 대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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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News1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4일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승격하는 안에 대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 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개편의 문제는 공정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계부처와 성실히 협조해 추진하겠다"는 주석을 함께 달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대기업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기술 유용 및 유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안착을 위해 송무 기능 강화도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준과 위반시의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과징금고시 등 개정을 통해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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