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2달여 만에 숨진 의경..가족 "가혹행위" 주장

최동현 기자 2017. 5. 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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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서 근무하던 의무경찰관이 전입 2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선임들에 의한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제기했다.

24일 김포공항경찰대와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항경찰에 전입한 의경 박모 일경(22)이 전입 2개월여만인 지난 13일 오전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11일만인 이날 오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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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인권위에 "가혹행위 조사해달라" 진정
경찰 "평소 우울증 앓아, 폭언·폭행 없어" 주장
경찰로고.©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던 의무경찰관이 전입 2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선임들에 의한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제기했다.

24일 김포공항경찰대와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항경찰에 전입한 의경 박모 일경(22)이 전입 2개월여만인 지난 13일 오전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고 11일만인 이날 오전 숨졌다.

박 일경의 죽음에 대해 가족들은 '선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자체조사를 했고 부모님이 오셔서 선임들과 1대1 면담도 했다"라며 "가혹행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씨의 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일경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평소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쓰거나 행동을 했다"라며 "자살로 결론해 내부 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유족에게 박 일경에 대한 부검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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