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도 무지개가'..亞 최초 동성결혼 허용 판결(종합)

김혜지 기자 2017. 5. 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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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재판소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재는 "결혼 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만의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 등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72조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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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민법, 헌법상 평등권·자유결혼권 위배"
의회, 2년내 법 개정해야..기한 넘길시 '자동허용'
동성혼 허용을 지지하는 대만 시민이 타이베이 의회 밖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대만 헌법재판소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헌재는 "결혼 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2년 내에 개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혼인을 원하는 동성 부부는 자동적으로 호적사무소에서 결혼 등기를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동성혼 허용 결정이 사회의 안정성과 '인간 존엄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대만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렸다. 헌재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

동성혼 허용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24일 타이베이 의회 앞에서 헌재의 동성혼 허용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 AFP=뉴스1

AFP는 이번 판결이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결혼 평등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만의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 등이 이성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72조에 대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조문이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총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이 이에 반대했다.

대만은 동성애 권리와 관련해 아시아에서 진보적인 편이다. 특히 동성혼 허용을 주장해 온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5월 집권한 이후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동성 결혼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관련 법률이 2000년 의회를 통과해 2001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이를 따랐다. 전국 혹은 일부 지역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곳으로는 아르헨티나·벨기에·브라질·캐나다·콜롬비아·덴마크·핀란드·프랑스·아이슬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멕시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남아프리카공화국·스페인·스웨덴·영국·미국·우루과이가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다.

대만 헌재의 판결에 울음을 터뜨리는 동성혼 허용 지지자들. © AFP=뉴스1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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