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담합·일감몰아주기 처벌수위 강화할 것"

세종=민동훈 기자 2017. 5. 24.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카르텔(담합)이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분야 확대가 검토된다.

또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우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불이익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조사국신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신 밝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불법행위 불이익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 개선…조사국신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신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뉴스1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카르텔(담합)이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분야 확대가 검토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대기업·대형마트 등의 위법행위나 건설사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 및 위반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카르텔 등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액의 3% △담합은 매출액의 10% △일감 몰아주기는 매출액의 5% 등의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취임 이후 고시 개정을 포함해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기업 내부거래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우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