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음료 제공' 행사해놓고 1잔 준 스타벅스..소송 졌다

2017. 5. 24.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커피전문점 체인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229만3천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품 당첨되자 말 바꿔..법원 "피해 소비자에 229만원 손해배상"
총 100명 선정 행사..추가 소송이나 다른 소비자 보상 여부 주목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의 행사 공지사항 이미지(왼쪽)와 당첨 후 변경된 이미지. '1년간 무료(Starbucks For 1 Year)' 문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법무법인 메리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커피전문점 체인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229만3천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것이다.

A씨는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천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 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jaeh@yna.co.kr

☞ 일본서 밤에 행방 묘연한 외국인관광객 대체 어디로?
☞ 배우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약물·방사선치료 시작"
☞ 모델 한혜진-야구선수 차우찬 열애…연상연하 커플 탄생
☞ 멜라니아 무엇에 삐졌나?…로마서도 트럼프 손길 거부
☞ '넌 군대갔다 왔냐' 청문회 질의 의원에 실시간 문자폭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