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연장근로, 죽음의 버스 교통사고로"

권혜정 기자 2017. 5. 24.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협의회는 24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죽음의 버스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버스현장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로부터 출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해야"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협의회는 24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죽음의 버스 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한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20% 이상이 졸음운전으로, 사고 원인의 1위를 차지했다"며 "2013년 11월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를 경험한 수도권 버스 운전자들을 조사한 결과,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109명 가운데 26%가 '졸음운전'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이어 "졸음운전의 이유로 4명 중 3명은 '피로누적'이라고 답하는 등 버스노동자의 피로 누적이 졸음운전을 불러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버스노동자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실태가 여전함은 물론, 40%가 넘는 인원이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주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4시간 운전 30분 휴게', '운행 종류 후 8시간 휴식보장'이라는 개선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운행 중 휴식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하루 운행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10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버스현장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로부터 출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버스노동자들의 장시간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jung9079@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