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5년간 22명 사망..고용부, 7월말까지 기획 감독

백영미 2017. 5. 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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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크레인 임대‧설치 업체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4일 발령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4일 크레인 임대‧설치업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문과 SMS를 발송해 타워크레인 작업에 위험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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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를 크레인 임대‧설치 업체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4일 발령한다.

또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7월31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21건(사망 22명, 부상 10명)이며 2013년 5건에서 2016년 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건설업 활황으로 노후 크레인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잦은 설치와 해체로 인한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4일 크레인 임대‧설치업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문과 SMS를 발송해 타워크레인 작업에 위험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위험경보 발령은 크레인 사고가 줄어들 때까지 유지된다. 또 발령기간 작업현장에 대한 주의 촉구와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현재까지 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인원(6명)보다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중대 재해를 입은 인원(16명)이 2.6배 이상 높은 만큼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발령기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전국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기획감독 기간은 5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중소 건설현장은 장마철 대비 감독(6월5일~23일, 840개소 대상)과 병행 추진하고,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적인 점검 이후 결과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장비 임대업자, 설치 및 해체업자, 운전자에 대한 권역별 특별교육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크레인 설치와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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