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병역자원 포함하고선 소집연기하면 차별"

이승현 2017. 5. 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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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으로 분류해놓고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정작 병역복무 소집순위를 가장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에 따른 4급 보충역이 다른 질환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가 후순위인 것은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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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정신질환 사유 4급 소집결정 차별방지책 권고
"정신질환이 문제라면 병역자원 포함여부 판단했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병역자원으로 분류해놓고 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정작 병역복무 소집순위를 가장 후순위로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정신과 질환이 군 복무에 문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병역자원으로 삼는 게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에 따른 4급 보충역이 다른 질환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가 후순위인 것은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소집순서 결정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무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정신과 질환 사유 4급의 소집순위를 병무청 훈령(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근거해 4순위에서 5순위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소집률은 2015년 32.9%에서 2016년 8.0%로 떨어져 복무를 위한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전체 소집률은 2015년 72.0%에 이어 2016년 62.0%로 집계됐다.

사회복무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경우 정신과 질환 4급 보충역 신청자 6016명 가운데 불과 113명(1.9%)만 뽑혔다. 지난해 본인선택제 전체 선발비율인 23.5%(신청자 4만 6492명 가운데 1만 941명 선발)에 비하면 낮다.

진정인들은 이를 근거로 정신과 질환 사유 4급 보충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장 후순위인 5순위로 정해져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입학과 취업 등 진로 설계에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정신과 질환 사유 4급은 복무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소요가 있어 임의 배치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정신과 질환 4급은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병무청은 또 대기기간이 길어져 4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을 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5순위를 받아 대기기간이 길어져 진로 계획에 애로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 본인선택제에도 소집순위가 적용되는 탓에 이 제도 취지인 복무시기 및 복무기관의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아울러 정신과 질환 4급 보충역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병무청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정신과 질환 보충역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지 말 것인지 판단했어야 한다. 병역자원에 포함해 보충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자료=인권위)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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