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동성애자 색출·처벌 논란 대위에 징역형

박동해 기자 2017. 5.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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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인을 상대로 함정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육군 소속의 대위에게 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군형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13일과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의 색출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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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죄 인정에 성소수자단체 반발 예상
자료사진/ 뉴스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동성애자 군인을 상대로 함정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육군 소속의 대위에게 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군형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대위는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13일과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동성애자 군인의 색출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해 함정수사를 벌였으며 수사 대상자들을 협박·회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대위의 체포와 구속,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A대위가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규탄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A대위에게 실형이 구형되자 시민들에게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을 받았고 22일까지 6일 만에 4만605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법률지원금 후원에도 2621만원이 모였다. 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군 재판부가 A대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앞으로 성소수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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