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인도' 천경자 유가족 항고 "이유없다" 기각

최은지 기자 2017. 5.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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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 불복해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62)가 낸 항고에 대해 검찰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의 공동변호인단은 18일 서울고검이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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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화백 딸 "검사 무성의 처리..재정신청할 것"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 불복해 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62)가 낸 항고에 대해 검찰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의 공동변호인단은 18일 서울고검이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단에 보낸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에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통지서에는 단 한 줄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돼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돼있지 않다"며 "이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성의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와 전문가 진술서, 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이 역력하다"며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김 교수가 귀국해 서울고검 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7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고 허점이 많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근거로 사용돼 그것이 점검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지난해 12월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김 교수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 교수가 고소한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정모 전 현대미술관 학예실장(60)은 거짓 기고문으로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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