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중 해경에 저항 中 어선 선장 징역 1년6월

전원 기자 2017. 5.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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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해경의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양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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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과정서 선박 화재로 3명 숨져
지난해 29일 오전 9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약 70㎞ 해상에서 중국어선 S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국인 선원 3명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해경이 중국어선에 접근하는 모습.(목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2016.9.30/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해경의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양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단속권한을 행사하는 해양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근 급증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족자원이 황폐화되기 이르렀고, 해경의 단속에 대한 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상해에 대한 책임을 해경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단속과정에서 양씨의 선박에 화재가 발생, 선원 3명이 사망했고 양씨가 사망한 선원들의 유족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의 몰수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중국어선 선주로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0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남방 약 138해리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300㎏을 포획하는 등 같은달 29일 오전 7시쯤까지 총 2200㎏ 상당의 잡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45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약 68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의 검문에 저항하며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해경이 정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몰고 돌진해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간에 죽창까지 설치하며 도주했고, 해경의 승선이 어렵도록 선원실 출입문을 닫고 안에서 쇠파이프를 걸어 놓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박의 허가 서류로 무허가 조업을 한 양씨는 불법조업이 드러나면 부과될 억대의 담보금이 두려워 격렬하게 저항하며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선박은 해경이 쏜 섬광폭음탄 3개를 맞고 선체에 불이 났고 이 과정에서 선원 17명 중 3명이 질식해 숨졌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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